관련 법 4개 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추는 ‘다운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취득세 세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 4개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번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10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이 담겼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 국세는 1억원 이상인 경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유치장에 유치한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만들어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처분하고, 지자체가 재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현행 조치를 넘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된다. 고액체납자의 지방세는 5천만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격을 임의로 떨어뜨려 허위신고하는 ‘다운계약’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개편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현재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시 3%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되는 5억9천만원, 8억9천만원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1.01~3% 내로 세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전기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도 마련했다. 전기차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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