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13일과 14일 보은읍 금굴리에서 강산리까지 지방하천(5km)를 대상으로 하천 불법점용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로 이장단 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주민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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