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조업체 대상 일본 수출규제 영향 설문조사
1600곳 중 140곳 “피해”…기계분야 31곳으로 최다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고시 개정안 발표 ‘맞대응’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등 수출규제로 인해 충북도내 제조업 분야 140개 업체가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제조업 업체 2천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영향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조사에 응하지 않은 400개 업체를 제외한 1천600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계 분야가 31개로 가장 많았다. 화학과 화장품·의료기기 각 14개, 반도체 13개, 전기·전자 및 이차전지 12개, 농업 11개 등이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피해를 우려한 업체 140개를 대상으로 수입 비중과 보유 재고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선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 사용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가 해당한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각 시·군에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돼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앞으로 총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에만 허용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이는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결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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