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를 밀어준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재심을 요청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CCTV 공사를 입찰로 따낸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강요한 A(6급)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군 관내 업체의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하는 규정에 따라 공사 업체를 선정했을 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중소기업 9곳과 10건(13억7천339만원)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낙찰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업체 6곳에 증평군 관내 B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 6곳은 A 씨의 요구를 수용해 B사와 납품 계약을 했다.

A씨는 나머지 공사 4건도 친분이 있는 C사의 물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계약했다.

감사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각각 7억6천124만원, 4억9천324만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한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적발, 중징계를 요구했다.

증평군은 지난달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