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열고 공감대 형성 나서…주민발의 서명 돌입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지역 농업인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2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영동군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 9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설명회를 여는 등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농민들이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사회적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영동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충북 시·군이 개별 추진하기보다는 도민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민수당 주민발의 서명을 본격적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업의 기본소득보장제 추진을 약속하였음에도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아 농민수당 지원정책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충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으로 지원하면 영세농의 사회복지수당과 중복, 과다한 지방비 부담, 선심성 예산,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과다한 농업예산 차지 등 다양한 시각 차이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시행한 전남 해남군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경제 순환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남과 전북이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방비 부담 위주보다는 정부 단위의 입법 추진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하락이 마늘, 양파, 과일 등으로 이어지면서 농민수당 신설 의견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영동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동군연합회, 전국농민회영동군지회, 4-H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 발의 요건은 충북도 19세 이상 인구 100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다.

충북농업인단체는 도내 전체 3만명, 영동군농업인단체는 5천명의 군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