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은 청양읍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에 등록하면 된다. 단, 맹견 등록은 청양군 전 지역 의무 사항이며 맹견에 대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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