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섭 기자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과 관련 양 시·군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우선 연륙교 명칭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보류하고 양 시군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태안군민을 대표하는 가세로 군수는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막가파식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앞서 도 지명위원회는 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태안군은 안면도 상징인 소나무 이름을 딴 솔빛대교를, 보령시는 원산대교, 충남도는 천수만대교를 각각 제안했지만 도 지명위원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원산안면대교로 의결했다.

비록 의결된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를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충남도의 행태에 태안군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명분 없는 생떼를 쓰고 있는 보령시에 치우친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대교 명칭 결정에 대해 분명하게 위법성을 지적했다.

가 군수에 따르면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민주적 정당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의무절차인 태안군수 및 보령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 명백한 위반을 했다.

또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원산안면대교 의결은 국토지리정보원 예규인 관련지명정비기준 규정을 위반하면서 원산안면대교는 태안군 및 보령시의 각 일부 행정구역명을 합성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성 순서에 관해 태안군 및 보령시의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의결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아울러 충남도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기속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충남도 지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원산안면대교안은, 심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도 지명 결정에 따른 보고는 심의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양 시·군 상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보고를 보류한 상태라는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궁핍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태안군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결정한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하루 빨리 무효화하고 재심의를 통해 양 시·군 간 갈등을 불식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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