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세무서 중 한 곳에 서류 제출하면 OK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폐업신고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존(2013년 이전)에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관할 세무서와 해당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 많은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낚시어선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총 49개 업종이 대상이며, 통합 폐업 신고서 또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청이나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처리되는 서비스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기관 간 자료전송을 통해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폐업을 제외한 휴업·영업재개·양도양수 등은 원스톱 처리가 불가하다. 또 다중 인·허가업소 폐업 신고 접수 시에는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41-670-2106)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