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상담 신청해야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개인 간의 분쟁발생으로 민사소송 등 법률적 고충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을 위해 8월중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은 오는 19일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부여군 법률 고문 김동한 변호사가 상담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6일까지 시민봉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830-2112)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전재국 기자
jksm99@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