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안 개정 입법 예고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7월 조례 제정 당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했고,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성별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올해 만료하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명시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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