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예안 제정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와 운영 지원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조례안에는 각 시·군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충북도 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센터와 일선 시·군의 센터 업무 등이 구분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충북도 수어통역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의회는 이 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우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수어통역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도 명시했다. 수어 통역·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수어 교육·보급, 도내 시·군 센터 서비스 평가, 종사자 역량강화와 업무 지원 등이다. 도내 청각·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관리와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모두 지역별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다.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독할 수 있다. 센터에 보조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에게 서류,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욱(청주11)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충북도내에 모두 10개의 수어통역센터가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9개 시·군이다. 증평군과 음성군 등 2곳은 센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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