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전학년 시행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도내 고교 3학년들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하나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료 면제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공립 61곳과 사립 21곳, 방송통신고 2곳 등 모두 84개 학교다.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천900원에서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2천600원)이다.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수업료 면제로 15만여명이 85억2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덜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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