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만6천881건에 2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부과내용은 개인 균등분 1억6천500만원(1만5천124건), 개인 사업자분 5천500만원(1만2건), 법인 균등분 5천300만원(755건)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5천~55만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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