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소유권 이전 신청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협의보상이 끝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통합시청사 미협의보상 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12일 법원에 신청한다.

시는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미협의보상 토지 공탁(보상금 335억원)을 전날까지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8일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가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12일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청주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3~4일 소요될 것으로 안다”며 “사용할 수 없는 일부 낡은 건물은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소유자가 개인 명의 건물은 12일 시에 인계하기로 했다. 시가 인수를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우선 철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부 소유자가 개인 명의 건물은 인수인계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토지 보상액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낡은 건물 우선 철거 비용은 7억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활용이 가능한 학교법인 소유 건물은 일단 철거에서 제외했다.

현재 토지 소유자 8명(법인 포함)은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토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을 취합한 지토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이달 중으로 재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두 차례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결정했다.

전체 편입대상 토지 27필지 1만5천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천280㎡, 166억원(33%)의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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