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일부 주민들, 거리제한 강화에 불만 목소리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가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인·허가를 승인해왔다.

때문에 외지인들과 관내 주민들의 꾸준한 마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높이 등 입지기준 규제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주요 도로변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200m에서 300m로 늘리고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과의 이격거리도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 외 지역(10호 미만)이외 지역은 인근주민들과 협의해 처리하던 것을 최소 100m로 확대, 입법예고해 말썽을 사고 있다.

특히 농촌태양광은 농업인들을 위한 태양광으로 ‘문재인 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농업 경영체 확인서’을 통해 실질적인 농민들에게만 설치비의 최소 70%에서 90%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자율 1.75%로 융자로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마을주민들이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번 조례안으로 추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선 농민, 어업인,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일부 농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일부 공무원들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게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격거리 제한은 언제든 문제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민원발생이 높은 만큼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이격거리로 규제할 경우 자칫 주민들과 개발업체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혈세가 소요될 수 있는 우려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다듬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매우 이례적으로 이인면지역 이장단들이 먼저 나서 국도·지방도의 이격거리를 50m로 완화해 달라며 주민 70%의 동의서를 받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은 자칫 주민들과 공주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공주시의회가 이번 개정안을 추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들이 거리제한 확대로 공주시로 태양광발전시설 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간부회의를 통한 방침을 받아 입법예고 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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