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영.유아 보육수범도시 육성시책에 따라 전국 최초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정부보다(4단계) 1단계 확대한 5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보육료 20%를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지원기준은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70%인 3인가구 218만원이하, 4인가구 238만원이하, 5인가구 258만원이하, 6인가구 278만원 이하다.

 보육료는 2세미만 5만9,800원, 2세 4만9,400원, 3세이상 3만600원을 지원하며, 영.유아 1555명에게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지원시설의 저소득층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16.7%로 확대했고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4.8%로 결정했다

 또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은 여성부의 결정단가를 적용했으며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전년도 대비 5%선인 여성부 권고안을 수용했다.

 정부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폭에 따라 저소득층 보육료를 확대 지원한다.

 계층별로 나눠 1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세미만 29만9,000원, 2세 24만7,000원, 3세이상 15만3,000원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2층(4인가구 소득인정액 136만원이하)은 최저생계비의 120%수준인 경우로 2세미만 23만9,200원, 2세 19만7,600원, 3세이상 12만2,400원이 지원되고 3층(4인가구 170만원이하)은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수준으로 2세미만 17만9,400원, 2세 14만8,200원, 3세이상 9만1,800원이 지원된다.

 4층(4인가구 204만원이하)은 2세미만 8만9,700원, 2세 7만4,100원, 3세이상 4만5,900원이 지원된다.

 기타 시민들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수준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으로 3인가구 소득 인정액 252만원이하, 4인가구 272만원이하, 5인가구 292만원, 6인가구 312만원 이하인 경우 15만3,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29만9,000원이 지원된다

 두자녀 보육료는 한 가정에서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유치원)을 동시에 이용시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 3인가구 320만원, 4인가구 340만원, 5인가구 360만원, 6인가구 380만원인 경우 둘째아이에게 2세미만 6만원, 2세 5만원, 3세이상 3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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