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지자 사망으로 행방 묘연…아들도 못찾겠다 신고
지난달 청주시 강내파출소 캐비닛서 발견…총기 관리 구멍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경찰의 수렵용 공기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소지허가자 사후 행방을 알 수 없던 공기총 한 정이 파출소 캐비닛에서 7년 만에 발견돼 허술한 총기관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강내파출소에서 문서보관용으로 제작된 캐비닛을 정리하던 중 6.4구경 공기총 한정이 발견됐다.

이 총은 2013년에 소지허가자가 사망하면서 허가가 취소된 후 회수되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더욱이 수배 중이었던 총은 지난 7월 경찰이 실시한 총기 일제점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단순한 파출소 사무실 청소 중에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파출소에 인력이 모자라다보니 따로 무기고 등을 관리할 여력이 되지 않아 파출소 실내에 캐비닛을 설치하고 총기를 보관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파출소 외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총포류를 옮겨 적재하던 중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실수배 후 7년 만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지허가자 생전 파출소에 총기를 맡긴 이후 관리자가 여러번 바뀌는 등 관리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은 2013년 A씨의 사망 후 상속자인 아들 B씨가 경찰에 “부친 소유의 공기총을 못 찾겠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분실수배됐다.

경찰은 A씨의 주소로 관련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총기회수에 노력했으나 이어진 수색에도 총기의 소재는 불투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9일 파출소 청소도중 과거 총기를 보관하던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관할 경찰서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허가자가 생전 총기를 맡기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파출소 내부에 있던 캐비닛을 사용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총이 발견된 캐비닛은 이중자물쇠가 장착돼 안전하게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철 캐비닛에 소형자물쇠 두 개를 장착해 놓은 것이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총기는 관할 경찰서 무기고 등에 보관하며 필요시 보관해제절차를 밟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관리주체인 허가관청을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구조다.

되찾은 총은 6.4구경의 에어샷건으로 공기 혹은 가스가 압축됐다가 분사되는 동력으로 발사되는 공기총이다. 레저스포츠용도로 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이나 BB건과 원리는 비슷하나 엄연한 살상용이다. 경찰은 2015년 연달아 터진 세종시 편의점 총기난사 사건과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도법 개정으로 그동안 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의 실탄 소지를 전면 금지했다.

흥덕경찰서는 되찾은 공기총을 무기고에 보관 중이며 일괄폐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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