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의견 철회해야”
“市, 시의회에 주민공람 결과 잘못 제안”…市 “주민공람, 법적 효력 없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은 8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허위 통계로 수렴한 정비구역 해제 의견을 철회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를 잘못 제안해 시의회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의견을 내게 만들었다”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재개발 구역 해제 찬성(재개발 반대) 토지소유자 467명, 해제 반대(재개발 찬성) 토지소유자 456명으로 주민공람 결과를 도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5월 17일~6월 16일 공람기간 내 제출된 해제 찬성 토지소유자는 22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제 찬성의견을 낸 일반 주민수도 잘못 산정하는 등 행정상 큰 오류를 범했다”며 “청주시는 조례 규정에 의한 정확한 통계를 청주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해제 절차가 불기피하다”며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1천19명 중 467명(45%)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함에 따라 주민공람 절차에 돌입한 뒤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상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2008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당초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위축,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돼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정부기금 등 7천여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청주시와 재개발 반대 주민에 막혀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개발 반대 측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부진으로 시행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10년 넘게 주민 부담만 가중됐다”며 “30% 기부채납이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한다”고 밝혔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강화된다.

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구역을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11개 구역을 해제했다.

최근에는 우암1구역과 운천주공재건축정비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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