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B군 부모 소유의 차량으로 충남 금산군부터 충북 청주시까지 약 70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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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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