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道, 다른 곳에 설치 추진…투쟁으로 맞설 것”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건립을 추진 중인 도청 제2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사진)

도 공무원노조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애초 약속한 대로 제2청사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충북도는 예산 증액과 기본 설계를 변경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장어린이집은 제2청사 건립 2차 자문회의 때까지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말 3차 회의에서 삭제됐다”며 “지난 7월 9일 도민 공청회에서 도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장소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는 지난 2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1936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현 문서고로 정했다고 알려왔다”며 “노조의 항의가 거세지자 말을 바꿔 2023년 이후 신관 회계과, 민원실 등 도청 내 다른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이시종 지사 재임 10년 동안 철저히 무시돼 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야근과 주말근무, 과도한 행사 차출, 불필요한 대기근무 등 모든 것을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내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직원복지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뿐”이라고 강조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은 대화의 장을 접고 도청 제2청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때까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이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7만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도청 제2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논의를 위한 충북도의회·도청 제2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2023년 도의회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 청사 내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도청 직원들의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민원실, 회계과 사무실, 도청 제2청사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며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자문 결과에 따라 설치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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