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40.2%로 가장 많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SNS 마켓 등 전자상거래시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빈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SNS 마켓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물품 미배송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청약철회 의무,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등 소비자보호규정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대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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