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행정대집행 예산 62억8000만원 확보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초촌면 세탑리 모 폐기물 재활용 업체 부지에 불법 밀반입으로 방치돼 있는 폐기물 2만여t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2017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돼 온 해당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62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연내 전량처리를 목표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부여군은 폐기물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대응하며 적극처리를 유도했으나 사업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조치명령의 실효성이 사라져 우선 처리를 목표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국회와 환경부, 충남도 등을 방문해 현안실정을 보고하며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나섰으며 그 결과 8월 현재 국비 23억3천만원과 도비 4억2천만원, 충남도의 징수교부금 25억5천만원 등 모두 62만8천만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군은 신속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 비용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행위 사업장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미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의성군을 방문해 추진절차 등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여군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자 곧바로 일상감사를 추진해 처리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각고의 국비 확보 노력으로 방치 폐기물 우선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소요되는 처리비용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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