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교육청, 조례안 제정해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추진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이를 흡수 합병한 기업도 포함된다.

충북지사와 교육감은 이 같은 전범기업 제품을 기관이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도 대상이다.

이들 기관 등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가 제한된다. 다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위해 충북지사와 도교육감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교육·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공공구매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 거래 현황 등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충북지사와 교육감은 이 같은 문화가 확산하고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도내 각 시·군에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전범기업을 비호하며 우리나라에 경제전쟁 포고를 함에 따라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기업은 총 2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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