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안지구대 소속 경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께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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