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속보=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가경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7월 30일자>

청주지방법원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가 지난 6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앞서 이 주택 조합원 500여명은 A씨와 B씨를 지난해 5월과 10월 각각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조합 토지를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160여억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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