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에어, 운항증명서 발급 받아
연말까지 10인승 1대 추가 도입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그동안 위탁운영업체 계약해지와 항공운항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장이 미뤄졌던 국내 첫 수상비행장인 충북 제천 청풍호수상비행장이 정상 운영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충북 제천 청풍호 관광용 수상 비행회사인 ㈜NF에어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NF에어는 국내 최초로 물에서 이·착수가 가능한 첫 항공사가 됐다.

수상비행기는 청풍랜드 앞 수상비행장에서 이륙해 소백산과 비봉산 정상 구간을 비행하게 된다.

청풍호를 찾는 관광객들은 8일부터 청풍호, 월악산, 소백산 등의 아름다운 비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운항되는 수상비행기는 6인승 세스나 T-206H 기종이지만, 6인이 탑승하기엔 비좁아 4인승 기준으로 운영한다. 수상비행기 이용료는 1인 15만원이고, 비행시간은 18분이다.

(주)NF에어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인승 세스나(C-208B EX 그랜드카라반) 1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4년 제천시는 청풍호수상비행장 개장을 목표로 국·도·시비 20억원과 민자투자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풍호반에 정박장·경사대·착륙대·탑승로·주기장·격납고·대기실 등을 갖춘 수상 비행장(7만2천여㎡)을 준공했다.

하지만 위탁운영업체와의 계약해지 문제와 항공운항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장이 미뤄져 왔다.

시는 청풍호수상비행장 개장을 위해 2017년 9월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사업자 선정 평가심사를 거쳐 (주)NF에어를 사업자로 재선정했다.

이후 (주)NF에어는 운항증명서(AOC) 발급을 준비해 오다 2년여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