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니카 청주 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 주무관]요즘 주변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를 흔히 본다. 좋아해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 이를 우리는 애완동물(愛玩動物) 혹은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 그대로 펫(pet)이라 칭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무엇일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통계를 보면 개는 약 92만 가구에서 502만여 마리를 길러, 약 17만 가구가 기르는 128만여 마리의 고양이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개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 대상인 개에 내·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해 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그 대상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이며, 개의 소유자는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미등록하거나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등록 대상이 확대돼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이 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주인이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한 추적 및 발견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보호소에 하루 사이 들어온 40여마리 중 등록된 개 한 마리만이 주인을 찾은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또 소유주가 등록된다는 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소유 동물의 유기, 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제도적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이후로 동물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됐으면 한다.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각 개체를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등록된 동물의 개체 수 파악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정책의 반영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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