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23건 51필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 준데 이어 지난해 한햇동안에도 19건 41필의 조상땅을 찾아 줬으며, 올들어서도 2건 6필의 땅을 찾아주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줄 뿐아니라 토지소유자 본인의 개인별 토지의 번지를 모르는 경우도 신청을 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과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토지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는 제적·호적등본을 위임 받은 경우 위임장과 재산조회용 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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