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찾지 못하는 임야나 토지 등을 찾아주는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23건 51필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 준데 이어 지난해 한햇동안에도 19건 41필의 조상땅을 찾아 줬으며, 올들어서도 2건 6필의 땅을 찾아주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줄 뿐아니라 토지소유자 본인의 개인별 토지의 번지를 모르는 경우도 신청을 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과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토지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는 제적·호적등본을 위임 받은 경우 위임장과 재산조회용 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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