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 실무 교육에 나섰다.

도는 6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각 실·과·소 주무팀장 대상 평가 절차 및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인권영향평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도는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로 전면 시행을 시작했다. 인권영향평가는 도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방하고, 도민 인권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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