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청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에서 양청중 1학년 전혜성 학생이 제안한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고, 노선버스 정류장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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