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계룡·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3호에서 제34조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도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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