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 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검증한 사항을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청문회 중도 파행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격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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