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현재 국내 신문시장은 일부 전국지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독자들을 값비싼 경품으로 유혹하고 다른 신문사들도 이에 대응하느라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신문시장은 극도로 혼탁해졌으며,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언론은 사실상 설자리를 잃게 됐다. 오죽하면 ‘자전거신문’, ‘비데신문’, ‘상품권신문’, ‘청소기신문’ 등의 조롱이 나왔겠는가.

신문사가 독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신문 구독료보다 광고료가 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신문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사는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신문사는 공기(公器)의 일종이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계도해 바람직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신문사가 다른 일반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비난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해선 안될 말이다.

부정을 저지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회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신문사 스스로 언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다.
사실 경품제공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손을 댔으나 위법사실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탓인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신문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판촉행위를 신고하는 독자는 법 위반 금액의 5∼50배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액으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 된다. 이같은 강제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신문시장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동안 행태로 봐선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 착수가 혼탁한 신문시장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대다수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음을 공정위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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