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아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본격적인 여름이다. 생활 소음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는 여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크게 증가하는 소음 민원 건수를 통해 체감한다. 한낮의 기온은 물론이고 아침, 밤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기에는 소음 민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음 민원의 종류에는 공사장 소음, 사업장 소음, 확성기 소음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중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중 한 가지는 바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다.

소음의 사전적 정의는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인근 주민의 반려동물로 인한 시끄러운 소리로 수면이나 휴식 및 일상생활을 방해받아 불쾌함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생활 소음의 규제 기준이 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반려동물은 해당 정의에 따라 소음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 짖는 소리는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소음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소음을 유발한 견주에 민원이 제기됐음을 전달하고 조치 요청 및 중재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흥덕구 전체 소음 민원의 약 8%를 차지했다. 실질적으로 개가 짖는 소음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보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실제로 개로 인한 소음은 데시벨 수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일본 도쿄에서 지난 2005년 견종별로 짖는 소리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작은 개는 80dB, 큰 개는 90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dB은 지하철 안이나 시끄러운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개 소음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라는 청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약 40여 건이 게시됐다.

다만 법적 규제에 앞서 견주 역시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해 보인다. 개가 짖는 것은 당연한 행위지만 본인의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펫 티켓’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시키고 짖는 것에 대한 훈련 및 짖는 소리에 대한 차음(遮音)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반려동물과 이웃 간의 공존을 위해 사회적 제도 개선은 물론 반려인 및 비 반려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줄어들 그날을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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