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4일 “통과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군 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