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통과…단속 시스템 국비 지원 길 열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내년 1월부터 충북에서 시행될 예정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단속 시스템 구축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 453억원도 반영됐다. 도가 추진하는 단속 시스템 구축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시스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하다.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사업비는 12억원이다. 청주 도심에 카메라 20대 설치비 8억원과 시스템 구축비 4억원이다. 도는 6억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한 뒤 시험 가동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단속 카메라 설치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청주 지역부터 시행한 뒤 차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19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배출가스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카메라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충북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말 기준으로 모두 11만6천303대가 있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11만5천683대, 휘발유·액화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만8천162대, 충주 1만6천183대, 제천 1만359대, 음성 9천434대 등의 순이다.

이들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