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817필지 중 65.5% 하향 요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의 올해 땅값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도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도내 224만1천4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 뒤 한 달간 시·군에 이의 신청이 접수된 땅은 817필지다.

이 중 65.5%인 535필지는 땅값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반대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34.5%(282필지)에 불과했다.

땅값을 내려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상 개발이나 매매가 활발하면 땅값을 상향 조정하는 데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전체 817필지 중 282필지(34.5%)가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대로 조정됐다. 116필지가 상향됐고, 166필지는 하향됐다. 나머지 535필지(65.5%)는 기각 처리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 수용은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893필지 중 250필지(28%), 2018년 772필지 중 291필지(37.7%)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한다.

올해 충북도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5.82%)보다 0.58%포인트 낮은 5.24%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8.03%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평균지가는 1㎡당 1만6천349원으로 전년 1만5천524원보다 올랐다. 하지만 전국 평균 5만7천803원보다 무려 4만1천454원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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