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흑사병’으로 일컬어지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2003년 52명이던 에이즈환자가 지난해에는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에이즈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데다 감염성이 높은 데도 에이즈 환자들이 감염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방책도 강조해야 하지만 환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충북지역에서 에이즈 환자 2명이 잠적한 채 수년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의 에이즈환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에이즈환자는 일선 시·군보건소와 3개월 간격으로 치료 상황 등에 대해 면담해야 하고, 6개월마다 항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충북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에이즈환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환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도 소재지 파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에이즈 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노출하지 않는 환자의 특성상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요구된다. 또 에이즈는 에이즈바이러스인 HIV 감염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 과정을 통해,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 의료 행위 중의 사고 등 일상 생활에서 작은 실수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이즈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에이즈 환자가 잠적한 채 사회에 대한 반항심리 또는 자괴감에 빠져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에이즈는 급속도로 번져나갈 수 밖에 없다.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에이즈 감염 경로에 노출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에이즈환자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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