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법안 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이 1일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청주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해 대기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 데다 현재 유해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은 측정 내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이 높다”며 “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대기의 질을 더욱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입법화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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