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1억 지원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태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3번째인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 FDA, UL, CCC 등 405개 인증에 대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50%,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증 수는 4건, 최대 지원 금액은 1억원이다.

직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043-230-53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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