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늘(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118일만의 본회의 개최다. 이날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다. 표류하던 일부 주요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뒤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처음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7.6%에 불과다. 제출된 법안 10건 중 처리한 안건이 3건도 안되는 것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친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곳은 올해 들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정쟁으로 ‘맹탕 국회’가 이어오는 동안 국가는 경제와 안보에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헤어나질 못하는 경기불황에 미·중 무역 전쟁과 패권 경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가경제가 ‘백척간두’에 있다. 여기에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도 걱정이다. 이렇듯 나라가 안팎으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감정싸움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4월 25일 제출돼 99일만에 처리되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지체된 탓에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와 별도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도 2천732억원에 달한다. 제때 적합하게 쓰이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것도 국회의 할 일이다.

국회에는 아직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도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일 정부가 대립각만 세우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양국 국민 간에 반일(反日)·반한(反韓) 감정은 격화되고 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때 일수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할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모처럼 국회가 밀린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국가적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서로 힘겨루기나 하며 국민의 염증을 유발시킨다며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경쟁만 일삼는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여론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기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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