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관세청은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을 골자로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관세청은 31일 이같이 밝히고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는 과정이다. 관세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107개로 고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세청은 평균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 등 환급신청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돼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또는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세관 환급부서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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