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미배송·배송지연 등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2017년 1월~2019년 5월, 1천564건)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중 ‘의류·신발’ 관련 건이 2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분실 등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 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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