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추진위 “해제 절차 무효”…불법 투표·개정법률 소급 적용 등 주장
市 “투표 대상 산정 문제 없어·개정법률 이유로 해제 요청 거부 못해” 반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와 청주시가 30일 운천주공재건축 구역지정해제 절차를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30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견조사서(투표용지)를 시가 임의로 사전 개표해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투표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도 거주 유권자는 투표한 우편 회송 당시 우편요금 인상(50원)으로 시청에 전달되지 않아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투표 결과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해 10월 24일 시행한다”며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4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라고 개정 법 규정의 소급 적용을 강조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1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해제 찬반 조합원 모두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일된 집행부 구성과 현실적인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합리화하고 전·현 집행부와 반대 조합원 3자 합의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주민의견조사 총원이 1천77명, 1천123명, 1천101명 등 수시로 바뀌었다는 정상화추진위의 주장에 “해제동의율 산정시 1천67명의 등록한 조합원명부에 비조합원 10명을 포함해 1천77명으로 총원을 산정했다”며 “비조합원이라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면 주민의견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불법행위를 일축했다.

 

시는 주민의견조사서를 임의로 사전 개표하고 미비한 투표용지를 보완해 유효표로 만들었다는 정상화추진위의 주장에 “기명투표로 조작 우려가 없어 실시간 개표했고, 법률 자문 결과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준용했다”라고 밝혔다.

 

우편요금 인상으로 외지 거주자 권리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송시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고, 우편요금 인상분(50원)은 시가 추가 부담했다”라고 해명했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접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올해 4월 23일 개정하고 10월 24일 시행하는 개정 법률을 이유로 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시가 조합 측에 보낸 해제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공문에 ‘사업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해 경제성이 낮다’는 내용을 명시해 사업반대 측이 이를 악용했으니 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 역시 “조합에서 공문에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분담해야 한다”며 “시장은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70% 이내로 지원금을 보조한다”며 매몰비용(사용비용) 70%를 시가 부담하기 위해 38억원을 확보했다고 공언했다는 정상화추진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다음 달 26일 열리는 4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1천77명)를 대상으로 우편 접수한 결과 유효 회신 926명 가운데 과반수인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신봉동 일대 7만7천575.7㎡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278명(25.8%)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3월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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