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지검은 30일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한 혐의(횡령, 배임) 등으로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주택조합원 500여명은 A씨와 B씨를 지난해 5월과 10월 각각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조합 토지를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16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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