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청주시 처분 효력 정지”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이랜드리테일 측과 복합쇼핑몰 관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을 통보한 청주시를 상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상인회에게 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되, 상인회가 승소하는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월 31일 상인회 측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을 통보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처분에 불복한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6월 24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는 “청주시의 편파적인 미숙 행정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드럼플러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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