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구두경고’로 끝났던 제천의 한 중학교 육상부 코치의 근무지이탈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19일자3면·24일자 7면>

28일 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및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징계 심의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육상부 코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자신의 본분을 잊고 근무지 이탈을 한 행위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코치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조사를 가졌다”면서 “징계 수위 결정은 징계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육상부 코치는 학교 근무시간에 수차례 무단 외출한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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