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속보=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받은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자 3면>

오 전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5천만원을 사업가 A씨로부터 교부받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5만원을 선고 받은 후 항소했으나 지난 25일 대전고법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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