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26일 2심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이날 오후 구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천안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직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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