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충북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법 시행 후 지난 24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자는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명(48.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67명, 면허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으로 집계됐다. 단속 신설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선 23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구간은 0.05%~0.08% 44명, 0.08∼0.1% 30명, 0.1% 이상 167명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건이 발생해 43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 발생, 2명 사망, 149명 부상에 비해 발생은 63.3%, 사망은 100%, 부상은 71.1%씩 감소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딱 한 잔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반드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